고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기능 추가
상태바
고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기능 추가
  • CCTV뉴스
  • 승인 2009.09.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기능을 추가 탑재하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여 9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주정차 단속용 CCTV의 야간 시간대 미운영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방범기능을 추가토록 한 것이다.

고양시는 현재 162대(덕양구 50대, 일산동구 66대, 일산서구 46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5월 11일부터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주차허용시간을 10분으로 연장하였고, 운영시간 또한 평일 08:00 ~ 21:00, 토~일(공휴일) 11:00 ~ 18:00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의 방범용 CCTV 설치대수는 76대(덕양구 36대, 일산동구 20대, 일산서구 20대)로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었으나 이번 주·정차 단속용 CCTV 162대의 방범기능 업그레이드로 교통사고 판별 및 범죄발생 예방 등에 상당한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