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 주정차 CCTV 자동단속시스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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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 주정차 CCTV 자동단속시스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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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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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4천9백만원 들여, 2차 사업 24개소 완료
청주시(시장 남상우)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율과 능률향상으로 단속운영인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올해 2차에 걸쳐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청주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2008∼2012년)에 의거 30억원을 투자하여 시 내 CCTV 단속카메라 127개소(상당 57개소, 흥덕 70개소-현재 52개소(40%) 완료)에 대해 전면 자동단속시스템으로 교체를 진행 중이다.

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정차 수동단속시스템을 자동단속시스템으로 시설 개선하여 1차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설치를 시작해 올 2월 CCTV 단속카메라 28개소(상당 14개소, 흥덕 14개소)에 7억4천4백만원을 들여 마무리 했다. 이어 금번 2차 사업으로 5월 설치를 시작해 8월 CCTV 단속카메라 24개소(상당 10개소, 흥덕 14개소)에 5억4천9백만원을 들여 완료했다.

설치된 CCTV 자동단속시스템은 컴퓨터 가동시간설정(예, 09:00∼18:00), 단속시간설정(예, 10분)으로 컴퓨터가 자동 사진촬영 등 단속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조작 단속 인력이 필요 없고 컴퓨터에 의한 환경 설정 후 단속 결과에 대한 오류 등 검색 인원만 필요하고 또한 필요 시에는 수동 단속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다양한 선진교통행정 시책을 펼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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