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의무화…보안 신시장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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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의무화…보안 신시장 열릴까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4.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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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이 금감원의 비정형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권고 조침으로 재빠른 보안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가 기존 DB를 떠나 파일까지 확산됨에 따라 국내 보안 시장에 파일 암호화를 중시한 판매로가 열릴 것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권에 보안 관련 조사를 마치고 3월 비정형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권고문을 내렸다.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하달한 공문 내용 중 일부.

금감원의 권고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로그, 이미지, 녹취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100만명 미만의 경우 2017년 1월1일까지, 100만명 이상의 경우 2018년 1월1일까지 완료해야만 한다.

그간의 로그 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접근제어 방식, 별도 개발 뷰어로만 볼 수 있는 이미지, 녹취 및 영상 등은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웜디스크도 마찬가지다.

이에 금융권에서 너도나도 비정형데이터 암호화에 나서고 있다. 아직 암호화를 갖춘 곳이 많지 않은 만큼 파일 암호화 기술을 가진 보안 업체에겐 큰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파일 암호화를 지원하는 곳은 그다지 없다. 보메트릭, PNP시큐어 등이 대표적이다.

보메트릭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파일 암호화의 필요성을 촉구해오며 관련 솔루션을 내보였고 PNP시큐어는 지난 26일 디비세이퍼 데이터그립토(DBSAFER DataCrypto) 솔루션을 공식 발표하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문형 한국보메트릭 지사장은 “이번 금감원의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권고 조치로 여러 금융업계에서 파일 암호화를 지원하는 보안 업체를 빠르게 컨텍하는 중”이라며 “파일 암호화를 중심으로 한 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 시장의 중심에는 금융권이 자리하겠지만 실상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는 공공을 포함한 모든 곳에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며 “공공시장은 DBMS조차 안 한곳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드라이브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에는 금융권을 집중으로 비정형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비즈니스를 펼쳐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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