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합병 기준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가장 중요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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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합병 기준 ‘방송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가장 중요하게 본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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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세부 심사기준 공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 총 6개로 구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확정, 마련해 공개했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에 대비한 것으로,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CJ헬로비전 합병 신청은 전국사업자인 IPTV SK브로드밴드와 지역사업자인 SO CJ헬로비전간 결합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시청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게 됐다.

심사위는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와 조건부과(필요시) 등을 의결해 미래부에 통보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해 심사기준 대분류에 해당하는 심사사항을 총 6개로 구성했고 이 중 첫 번째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에 4개, 이외 심사사항에 각 1개씩 총 9개의 심사항목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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