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솔, 개인정보 유출 막는 개인정보보호PC ‘쉴드’ 시리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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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솔, 개인정보 유출 막는 개인정보보호PC ‘쉴드’ 시리즈 출시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4.0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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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개인정보 변조와 탈취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돼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서 관심가질만한 PC가 나왔다.

도미솔은 스카이디지탈과 함께 PC에 암호기능을 넣은 ‘도미솔비즈 개인정보보호PC 쉴드’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PC전원과 HDD를 암호화해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PC를 켜서 사용할 수 있고, PC를 분해한 후 강제로 켜도 HDD를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큰 특징이다.

▲ AES 256비트 하드웨어 암호 기술을 사용한 도미솔비즈 개인정보보호PC 쉴드는 4~8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므로써 경우의 수가 1억가지가 넘는다.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유추가능한 번호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AES 256비트 하드웨어 암호 기술을 사용한 도미솔비즈 개인정보보호PC 쉴드는 4~8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므로써 경우의 수가 1억가지가 넘는다.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유추가능한 번호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제품에 사용되는 보안장치는 스카이디지탈에서 개발했으며 운영체제와 무관하게 단독으로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암호화시키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비밀번호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한 도미솔비즈 개인정보보호PC 쉴드는 소유자가 PC를 켜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웠을 때도 타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소유자가 최대절전모드 시간을 설정해 두면 일정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으로 다시 잠금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도미솔 마케팅 담당자는 “일반적인 방화벽이나 보안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인 접근에 대한 보안에 헛점이 있을 밖에 없지만 도미솔비즈 개인정보보호PC 쉴드는 꺼져 있으면 비밀번호 없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보안 소프트웨어와 함께 쓰면 완벽한 보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와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책임이 확대되었다. 우연히 취득한 개인정보도 취득자의 잘못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취득자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다. 그 만큼 개인정보 관리는 중요한 일이며 특별한 보안 대안 대책이 없는 기업에서는 도미솔비즈 개인정보보호PC 쉴드는 최소한의 보안 대책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정보보호PC 쉴드는 개인정보유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오픈마켓 판매자, 학원, 병의원, 상점 등에 권장된다.

도미솔비즈 개인정보보호PC 쉴드는 사양에 따라 쉴드 배이직, 쉴드 i3, 쉴드 i5, 쉴드 i7으로 라인업이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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