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B-CJ헬로비전 합병 무효소송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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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B-CJ헬로비전 합병 무효소송 가세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3.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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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비율 산정 ‘불공정’…CJ헬로비전 소수 주주 경제적 손실 불가피 예측

LG유플러스가 KT에 이어 SK브로드밴드(SKB)와 CJ헬로비전 간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B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LG유플러스의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합병 당사회사의 주식가치 변동(출처 : LG유플러스)

회사 측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은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지며 직원의 주장이 회사 입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도자료를 통해 의견을 밝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직원은 소장에 ▲CJ헬로비전과 SKB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청구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의 주주가치는 심대하게 훼손됐다.

CJ헬로비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B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것이 해당 직원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LG유플러스는 실제 SKB에서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 1조751억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 까지 전체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음을 밝혔다.

반면 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등 영업수익은 지나치게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지난 17여 년간 상장사였던 SKB를 2015년 7월 상장폐지 해 합병비율 산정 시 주관적 요소가 적용될 소지가 높은 100% 비상장 자회사로 만든 사실은 SKB의 수익가치를 SKT에 유리하게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LG유플러스는 SKB의 주식가치 변동현황에서도 불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SKT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결정됐을 당시 SKB 기준주가는 4822원을 기록한 이후 자사 주식 처분가 4170원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4645원을 각각 나타낸 바 있는데 SKB의 최종 합병가액은 종전 여러 평가의 거래가액을 상회하는 5085원을 기록한 반면 CJ헬로비전 합병가액은 종전 대비 가장 낮은 수주의 합병가액으로 산정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구조 상황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주식가치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SKT는 CJ헬로비전을 저렴한 가격에 확보할 수 있게 된데 반면 CJ헬로비전 소수 주주들은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라며 “특히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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