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CTV 입찰 담합 8개 업체에 과징금 2억9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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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CTV 입찰 담합 8개 업체에 과징금 2억9100만원 부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3.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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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가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담합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적발된 9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 유지 보수 입찰에 대하여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담합으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낙찰 예정자는 이후 들러리 업체에게 대가로 하도급을 주어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하이테콤시스템은 사전에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 업체별 담합 참여 현황
※ ‘○’ 표시는 담합에 가담했였음을 표시함
※※ ①, ②번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낙찰자가 2개이며 ①번 입찰은 업체들이 담합해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발주자가 담합을 의심해 계약을 미체결 함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은 합의한 대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넥스파시스템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 점수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해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입찰 결과 한일에스티엠과 넥스파시스템이 투찰률 98%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 한일에스티엠은 사전에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한일에스티엠은 기술 점수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으며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수주 후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 1억8500만원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입찰 결과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투찰률 98%로 낙찰 받았다.

더불어 한일에스티엠은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피아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며 아파트피아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피아는 한일에스티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고 한일에스티엠이 알려준 투찰 가격대로 투찰해 들러리 입찰을 실행한 후 한일에스티엠으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2500만 원을 받았다. 입찰 결과 한일에스티엠이 투찰률 96%로 낙찰았다.

뿐만 아니라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은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기술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면서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합의했다.

2개 사업자는 기술 평가로만 경쟁하기 위해 투찰일 당일 가격 평가 점수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찰 가격을 합의해 투찰했다.

투찰 결과 기술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케이에스아이가 수주했으며 케이에스아이는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 1억6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건아정보기술과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하기로 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했으며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 6억200만원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게다가 건아정보기술과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하기로 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으며 건아정보기술은 수주 후 전부를 나인정보시스템에게 하도급 8억8400만원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한 9개 업체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8개 업체에 총 2억9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4건에 담합한 참여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법 위반조사를 위반 서면진술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에게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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