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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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배상하라”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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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통사·결제대행업자·게임사 손해 80% 배상 책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금까지 납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액결제대금 청구대행업체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소비자의 동의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를 임의로 30만원으로 설정해 손해가 확대됐으므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모바일 소액결제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Payment Gateway)의 경우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므로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공업자(CP:Contents Provider)인 게임회사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아이템 구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성명미상자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을 소비자의 경과실로 보아 사업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소비자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 설정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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