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사청, CCTV 지능형 영상분석 인증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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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사청, CCTV 지능형 영상분석 인증체계 도입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2.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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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방위사업 분야 CCTV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SW) 인증체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CTV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인증체계 구축사업은 미래부가 2015년부터 80여억원을 투자해 5년간 추진할 ‘지능형 영상장비 육성 기반구축’ 사업 일환으로 CCTV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란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외부자 침입, 배회, 폭행 등 다양한 상황을 인지, 판단 후 자동으로 경보를 발생시키는 소프트웨어로 CCTV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면 개발자가 CCTV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 후 인증체계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사용자가 별도의 성능검증 없이 인증서를 확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방사청과 미래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방위사업분야 경계·감시체계에도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의 인증체계를 갖추게 되고 기술수준이 향상된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무인 감시: CCTV 영상을 소프트웨어가 실시간 분석하며 자동으로 경보 조치

현재 민수는 물론 국방분야 경계·감시체계에 공인된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인증체계가 없어 검증된 시스템 도입이 제한됐지만 국방분야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인증체계가 구축되면 방위사업 분야에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확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확대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군(軍)병력에 의한 경계·감시업무가 보다 성능이 향상된 CCTV를 통한 무인 경계·감시 체계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석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장은 “방위사업분야 경계·감시체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면 국방 맞춤형 기술개발과 차세대 무인경계 체계의 도입을 한걸음 앞당기고 혁신적 지능형 CCTV 경계체계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완용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CCTV는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양부처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방 무인 경계·감시분야 기술력을 제고하고 신산업을 창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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