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국내 CCTV업체 ‘도산’ 우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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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효…국내 CCTV업체 ‘도산’ 우려 크다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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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지원사격 중국…저가제품 공세 글로벌 시장 리딩

한중 FTA가 지난 2015년 2월 가서명을 거쳐 2015년 6월 정식서명을 완료한 뒤 2015년 12월20일 정식발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 조건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이 대중 수출 730억 달러, 대중 수입 418억 달러로 한미 교역액 전체 1036억 달러를 초과한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한·중 FTA 체결은 우리 수출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여느 FTA보다 각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한중FTA가 지난해 12월20일 정식 발효됐다. 국내 CCTV 업계는 관세가 더욱 불리해져 CCTV 산업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CCTV HS코드 분류는?

CCTV는 HS 8525호의 품목 중 텔레비전 카메라(8525.80)에 분류된다. CCTV시스템은 피사체를 촬영하는 촬상계(카메라), 촬영된 영상정보를 원격지에 전송하는 전송계(케이블), 전송받은 영상신호를 재생 표시하는 수상계(디스플레이)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촬상계는 렌즈, 필터 등으로 카메라의 고정을 위한 설치 브래킷, 하우징 등이 필요하며 카메라를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원격 제어시스템이 포함된다.

전송계는 말 그대로 촬영된 화상을 이용할 목적지까지 전송하는 것으로 유선전송과 무선전송으로 나누어진다. 통상적으로 유선에 의한 것이 많으며 무선의 것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을 필요로 한다.

수상계는 전송받은 영상신호를 수신해 재생하는 부분으로, 시스템과 연계해 화상의 가공, 기록, 재생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화상처리계와 함께 사용된다.

▲ CCTV 카메라 품목분류 (자료: 관세청)

중국 내 CCTV 시장 전망은?

IP기술의 확산과 IT 산업화가 보안 시장에도 이뤄지고 있다. 안전 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OT의 추세와 융복합 보안 수요가 확산되며 감시장비 시장은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국가적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국내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보안 업계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배제하고서는 얘기가 될 수 없다.”

한 CCTV 업체 해외영업 담당자의 말이다. 이처럼 감시장비 시장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힘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를 키웠다.

중국은 수출 세계 2위, 수입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대 국가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EU, 미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며 수입국으로는 한국과 대만이다. 중간재 수입국가인 한국과 대만에게는 무역적자를, 최종재를 수출하는 미국과 EU국가에는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코트라가 2015년 10월 발간한 ‘한중FTA비즈니스모델 및 활용’에 따르면, 중국 내 CCTV는 상가·주택, 공공안전, 교통문제, 금융기관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외 체육시설, 정부기관, 군부대, 발전소, 문화·박물관 등에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CCTV 설치 가능지역이 광범위해 감시카메라의 잠재수요가 매우 크다.

▲ CCTV 카메라 HS 8525.80-11 중국의 국가별, 권역별 수입현황 (자료: 코트라)

코트라 중국 소재 17개 무역관이 조사한 340개 품목 중 중국 내 소비트렌드 변화를 주요 이유로 CCTV를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코트라가 2014년 조사한 중국 감시카메라 시장에 따르면, 57만개의 학교, 971만개의 기업, 2948개의 자영업체, 8000만 호의 가정 등 충분한 잠재수요가 존재한다. 2014년 중국 감시카메라 시장규모는 25.8억 달러에 달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6.6%씩 꾸준히 성장해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코트라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사회 불안 요소가 늘어나면서 중국 각지정부가 ‘안전한 도시’, ‘스마트 도시’, ‘비상 관리시스템’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감시카메라 수요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보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보안 설비를 설치하는 아파트나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카메라 기술 대부분은 외국 기업 의존도가 높고 중국 내 대부분의 생산 공장은 부품을 구입·조립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중국 CCTV 카메라 시장점유율은 한국의 삼성이 23.7%로 가장 높고 중국의 항저우 하이캉웨이스가 21.6%, 영국의 DSNNY가 8.7%, 일본의 소니가 6.9%를 차지하고 있다.

코트라 중국관에서는 저장성 항저우 소재 H사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관계자는 “향후 고화질 CCTV 카메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고화질 카메라 제품과 관련 부품을 통한 시장 공략이 필요하다”며 “중국 소비자의 경우 필요한 기능에 대한 요구가 뚜렷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비디오카메라 세부 품목별 대중 수출입 현황 (자료: 코트라)

이처럼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꽌시에 기반한 저가 공급 시장, 현지 종업원들의 불성실한 마인드, 격지에서의 관리 어려움, 일부 업체들의 사기성 거래 관련 문제 등 중소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중국의 CCTV 관련 전시회로는 중국 국제사회 공공안전 박람회(www.cpse.com.cn), 사법경찰용 장비 및 교도소 경비 기술 설비 박람회(www.justicechina.com) 등이 있다.

중국, 높은 관세벽 20년 분할 한국, 즉시 철폐…CCTV 업계 ‘매출’ 큰 타격

FTA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관세 부분일 것이다. 이번 한중 FTA를 통해 985개 수출품목이 관세를 즉시 철폐하며 수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CTV 카메라는 어떨까? 업계에서 보는 이번 한중FTA는 가뭄 속 단비가 아닌 폭풍 전의 고요함이다. 한중 FTA로 인해 수출이 더욱 안 좋아질 것은 물론 국내 CCTV 업계는 중국에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관세이다. 한중 FTA 전 CCTV 웹카메라 관세(중국 HS코드 85258013)는 한국이 8%인 반면, 중국은 무려 35%이고 DVR·NVR(중국 HS코드 85219011) 역시 한국이 5.6%, 중국이 20%로 매우 높은 관세벽에 막혀 있었다.

국내 한 CCTV기업은 중국내 법인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해 그 법인을 통해 자재 소싱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내수시장의 높은 완제품 관세로 CKD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대부분의 CCTV 기업들 역시 높은 관세로 중국 시장 진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국 내 진출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한중FTA 발효로 이러한 불리한 관세 부분을 해결해줄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했으나,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CCTV카메라 한국의 8%는 즉시 철폐한 반면, 중국 35% 관세는 20년 분할로 단계적 개방이고, DVR·NVR은 한국 5.6%는 7년 분할로, 중국의 수입관세는 15~20년 분할로 역시 단계적 개방이다.

텔레비전 카메라 녹화기용(중국 HS코드 85258011) 관세 부분도 한국은 8%에서 즉시 철폐된 반면, 중국은 10%에서 양허 제외 품목으로 변화가 없다.

▲ CCTV 카메라 시스템 구조 (자료: 관세청)

이와 관련 코트라 중국지원단 정환우 박사는 “우리측 기존 관세가 각각 8% 및 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즉시철폐 및 7년 철폐로 양허가 가능했던 것 같고 중국의 경우 기존 관세가 워낙 높아 비교적 장기철폐를 하게 된 것 같다”며 “더구나 현재 중국에 대해 대량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있는 품목이 바로 CCTV 품목이다. 이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국에 대해 불리하게 협상했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글로벌 NO.1 점유율을 가진 CCTV업체 하이크비전을 비롯해 다후아, 포스캠 등 중국 기업이 국내 기업들이나 유통업자들과 총판 계약을 맺고 값싼 가격을 무기로 활발히 시장 장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저가 위주로 경쟁하는 중국산 제품이 유리하고 국내 업체들에겐 생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CCTV 업계 관계자는 “2015년 한해 국내 CCTV 업체들에게 불리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 한중 FTA로 확인사살을 당한 기분”이라며 “중국에 발딛기 전에 국내 시장을 완전히 털려버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중국 해외영업팀 담당자는 “이미 중국 제품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CCTV 세계시장 전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가격적인 측면은 물론 기술적인 트렌드 또한 리딩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중국제품의 위상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업체의 약진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다른 업체들 역시 부침을 겪고 있다. 중국제품의 기술적인 격차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 수출관세 즉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 관해 코트라 중국사업단 정환우 박사는 “대중국 무역이 비디오카메라 전체적으로 흑자이지만, 일부 품목(비디오카메라 레코더, 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 모니터용, 녹화기용 등)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중국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품목 전체(HS 852580)에서 중국에 대해 경쟁력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대중 수출경쟁력 보유 제품(HS 8225801090)을 대중국 수출에 적극 노력하면서 핵심 경쟁력 부품의 중국 내 생산을 이용한 한중간 국제분업이 더욱 잘 작동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CCTV 산업 보호 정책 필요한 때

어려운 국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CCTV 업계에서는 관세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때까지 국내 CCTV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관세가 균등해 지기 전까지 중국제품의 초저가 공략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정부 또는 지자체의 국내산 CCTV 발주, 대규모 사업에 국산제품 사용 가산점 등 국내 CCTV 산업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 국내 CCTV 업체를 위한 지원과 보호·육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제품의 저가공세와 신기술 개발 저하 등으로 CCTV 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미래부가 지난해 CCTV 산업 협의회를 만들고 국내 CCTV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원과 그에 따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이다.

업계 관계자는 “CCTV 산업을 고부가가치 환경으로 키울 것인지, 저가 출혈 환경으로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답했다.

코트라 중국사업단 정환우 박사는 “코트라는 산업부, 무역협회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활용지원센터 내 ‘차이나데스크’(국번없이 1380)를 구성, 운용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내 FTA 활용지원센터 4곳(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에 설치, 운용중이다. 한중FTA 활용과 대중 무역 및 투자 활용에 관련된 도움 요청은 물론 어떠한 의견도 지적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간재 규정·한중FTA 맞춤 컨설팅 등 활용기회 찾아나서야

▲ 중간재 규정 활용 모델 체계도 (자료:코트라)

한중FTA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한중FTA를 통해 긍정적인 부분은 중간재 규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중간재 규정이란, 최종제품 생산자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로 만든 중간제품을 최종제품에 사용할 경우, 중간제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 비원산지 재료를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제품의 역내 부가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비원산지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되면서 역내 부가가치 증대로 인해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졌다. 일례로, CCTV 시스템 생산 업체가 메인보드(국산)와 하드디스크(비원사지 재료)를 이용해 녹화기(DVR)를 직접 만든 경우, 해당 녹화기는 중간재의 지위를 갖게 된다. 중간재인 녹화기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하드디스크 가격을 포함한 DVR 가격 모두를 원산지 재료비로 계상 가능하다.

또 관세청은 지난 1월13일부터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6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최대 교역 상대로 꼽히는 중국과 FTA 발효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2월13일까지 관할 지역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2월 15일~19일 간 기엄 심사 및 선정 절차가 이뤄지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FTA 활용 경험이 전무하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먼저 선정할 방침으로 한중FTA 활용시 관세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중 FTA 거점인 옌타이 한중산업단지 진출도 노릴만하다. 옌타이 한중산업단지는 한중FTA 협정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설립된 산업단지이다. 옌타이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새만금단지와 우선적으로 협력을 전개하고 양국의 인적 교류, 물류, 자금이동, 정보교류 등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장비제조산업, 전자정보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 CCTV 역시 한몫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트라 중국사업단 정환우 박사는 “한중 FTA 효과는 다양하지만, 전자부품 분야의 특성상 단순히 중국측 관세철폐에만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관세철페, 양국의 관련 비관세장벽 및 개선 약속사항, 더 나아가 양국과 제3국까지도 어우르는 최적의 분업 생산과 조달(밸류체인) 네트워크를 구축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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