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5년 12월21일 소형 드론 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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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5년 12월21일 소형 드론 등록제 시행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6.01.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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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미국서 드론 사용 위해 소유자 등록·표기 규정 준수 필요

2015년 12월14일 미국 교통부의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 및 표기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규제 원문: www.faa.gov/news/updates/media/20151213_IFR.pdf)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1일부터 구매하거나 처음으로 운용하는 드론은 최초 운용 전에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필요하며 12월21일전부터 운용돼 오던 드론의 경우 오는 2월19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비는 드론 사용 용도에 따라 드론 1대당 5달러 또는 등록자 1명당 5달러로 구분되며 미국 교통부는 12월21일부터 한 달 동안 등록비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FAA는 2015년 한해동안 약 1600만대의 소형 드론이 취미 및 레크레이션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약 절반이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쇼핑시즌이 겹치는 4분기에 판매된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미국 내 소형 드론 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했다.

등록제 시행을 통해 미국 교통부가 소형 드론 운용에 대한 안전 수칙 및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시 드론과 운용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FAA의 설명이다.

이번 온라인 등록제는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주재하는 기업에 해당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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