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통신사 등 개인정보 불법 보관하다 과태료 ‘철퇴’
상태바
포털·통신사 등 개인정보 불법 보관하다 과태료 ‘철퇴’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6.01.14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8개 사업자 총 1억1천만원 부과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쿠팡),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등 이하 8개사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관기간 위반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 1천만원과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로그인 필요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