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CCTV 설치 등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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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CCTV 설치 등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실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6.01.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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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6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관내의 2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 상업·준주거지역내의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다.

▲ 지원 진행 절차

지원하는 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작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사업,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지원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에 소규모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셉테드)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 건축 환경조성 등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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