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 주요도로변 주행차량방범용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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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내 주요도로변 주행차량방범용 CCTV 설치
  • CCTV뉴스
  • 승인 200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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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예산 16개소 총 50대
수원시는 범죄예방 및 사후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수원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해당하는 남부경찰서 6개소에 17대, 중부경찰서 5개소에 17대, 서부경찰서 5개소에 16대 등 12억 예산으로 16개소에 총 50대의 주행차량방범용 CCTV가 신규로 설치된다.

수원시는 올해 10월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에 총 50대의 주행차량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한다. 이는 수원시 관내 진출입로 및 범죄 도주로에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를 설치함으로써 관내 도난사건, 뺑소니 교통사고 등 각종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범죄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 확보로 범인의 조기 검거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수원시의 주행차량방범용 CCTV 시스템은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루프코일을 통과하는 차량 및 영상검지에 대한 영상을 캡쳐하여 현장 로컬번호 인식프로세서에서 영상 전처리 작업을 하여 통과 차량에 대한 영상 사진자료를 영통통합운영센터로 전송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될 주행차량방범용 CCTV 시스템을 살펴보면, 수원시 주요 진입출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의 사진 자료를 획득하고, 차량검지 방식은 루프 + 영상검지 방식으로 영상검지 방식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무상 제공하여 정상 동작 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카메라 1대로써 차선의 차량사진을 획득한 후 지역제어장치에서 영상 알고리즘 및 번호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3장의 영상 사진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루프 통과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사진 획득을 위하여 상시 전원제공을 위해 현장에 UPS를 설치하여야 하고(전원공급 장애 시 30분 보상전원 제공), 장애발생 시 사진자료는 지역 제어장치에 저장토록 하고 현장장비와 센터 간 연동을 위해 연동장치는 통신 부문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카메라 설치 위치는 루프와 카메라간의 거리가 13~20M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 설치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승인 후 설치한다. 루프코일의 매설 깊이는 표준 30~120mm 정도로 매설한다.(현장여건에 따라 루프코일 회전변경)

주행차량방범용 CCTV시스템 카메라는 영상전처리를 위하여 칼라카메라를 선정하며, 조명장치는 1000만회 이상의 수명을 가진 장비로 선정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렌즈는 Motorized Type으로 외부의 빛에 의한 초점 흐트러짐 현상이 없는 장비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주간에 촬영된 3장의 영상 사진


야간에 촬영된 3장의 영상 사진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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