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6%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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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6% 달성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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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CCTV 운영 악용 사례 없도록 제도보완 및 엄격 관리해 나갈 예정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 앞으로 CCTV가 어린이집 안전 지킴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동학대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2월18일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 4만 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 3715개소를 제외한 설치 대상 3만 8624개소 중 3만 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예외시설은 기존 CCTV 설치기준 충족 2668개소, 학부모 전체의 동의 미설치 757개소,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IP카메라 설치 290개소 등이다.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 8개소, 운영정지 상태 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 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18일부로 전국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99.96%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근거규정 마련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2월 19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국비로 CCTV 설치비 272억원 추경을 통해 확보,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음은 물론이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영상자료를 열람하려는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12월 말부터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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