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역 내 어린이집 25곳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지난 4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 5800여만원이 투입됐으며 보육실, 놀이터, 강당, 식당 등 의무시설 167곳에 설치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설치로 영유아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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