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CCTV 130만 화소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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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CCTV 130만 화소 이상 의무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2.1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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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화소수 130만 상향 등 개정안 11일 공포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CCTV는 130만 이상의 화소수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화소수를 130만으로 상향 등의 주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2월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단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시,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적용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다.

화소수 상향은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41만 화소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CCTV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며 이는 입법예고 기간(9.11~10.22) 중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해 안전과 관련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1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상향된 CCTV 화소 수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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