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 강행…방송통신 업계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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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 강행…방송통신 업계 논란 ‘가열’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5.12.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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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KT, SKT 인수합병 동시 신청 ‘법 위반 행위’ 주장

SKT가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한 인수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방송통신 업계의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특히 SKT와 함께 국내 이통사의 주축을 맡고 있는 LG유플러스와 KT의 반발이 거세다.

SKT는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한 인수 신고서를 제출했다. CJ헬로비전을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해 SK브로드밴드의 주력 사업을 미디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강행시킨 것.

이에 LG유플러스와 KT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양사는 SKT의 시장 독점으로 국내 방송통신 시장이 황폐화되고 ICT 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SKT의 인수합병 이후의 미래를 예측했다.

양사에 따르면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할 경우 SKT의 지배력이 방송 시장에까지 뻗쳐져 유선에 이어 유료 방송 서비스까지 무선의 끼어 팔기 상품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과거 SKTDML 하나로텔레콤 인수 당시 발생했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가 재현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사는 SKT가 주식인수 인가신청과 합병인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것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결코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SK텔레콤이 공시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는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

주식인수와 관련해서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T는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의 인수·합병 동시 인가받기 위한 배경에 대해 최대 120일의 인가심의 기간을 절반 가량 단축시켜 시장독점 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촉박한 검토기간을 빌미로 수월하게 인가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4)를 확보한 상태로,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돼 이를 피하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고 전했다.

KT 측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됨으로 정부에서 인수 심사 시 인수합병 이후에 초례될 심각한 폐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SKT의 인수합병 건을 정부에서 통과시킬지에 대해 방송통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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