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위법행위…과징금 1억90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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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 위법행위…과징금 1억9000여만원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1.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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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 주둔지내 가입자를 불법 유치한 위법행위로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르게 개별계약 체결 등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지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에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제재조치는 지난 2015년도 국정감사시 주한미군을 상대로 24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등 위법행위가 지적되어 단말기유통법 시행(2014년 10월1일) 이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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