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동보호구역을 시군구에서 직접 지정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본 법률에서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 주변의 아동 범죄 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고 지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각 학교 및 보육 시설은 해당 시설 부지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도시공원은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예산 범위내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교체 및 수리하거나 설치 장소를 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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