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6월부터 CCTV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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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6월부터 CCTV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
  • CCTV뉴스
  • 승인 200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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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지역 우선 탄력적 단속키로
 
안산시는 자가용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시가지 일대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 체증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6월부터 CCTV(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시가지 교통 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시가지 고질적인 교통 체증 해소와 교통 사고의 사전 방지 선진교통문화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CCTV 3대를 포함해 총 83대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단속에 반대하는 민원과 단속을 요구하는 상반된 의견이 분분하게 발생하고 있다. 먼저 단속을 반대하는 민원은 주로 상가 지역의 상인들로 CCTV설치 운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손님들이 줄어들어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단속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주차 단속을 찬성하는 입장은 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 종사자들과 경찰, 학부모들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고 CCTV 설치 후 벌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횡단보도 확보로 등∙하교 학생들의 교통 사고 예방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에 대해 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가 지역의 손님 감소로 영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과 주택가에 주차장이 부족해 밤에 주차를 못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 기준시간을 5분에서 10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점심 시간대인 11:30부터 오후 2시까지는 시 전 지역에서 단속을 하지 않기로 하고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오후 9시까지의 시행하던 단속 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단축해 운영하는 탄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행위 방치는 주차 질서 문란, 교통 소통 장애, 대중 교통 불편, 불법 심리 만연은 물론 교통 사고로 인한 생명과 시민들의 재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다.

때문에 일부 상가 지역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들어 단속 보류를 요청하고 있어도 전면적인 보류는 어렵다"고 말하며 "시민들과 협의를 통해 양쪽의 입장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착륙 시키겠다"고 시민들의 적극 협조해 당부했다.



<이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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