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의 신규가입이 제한되는 데 이동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토록 돼 있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돼 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의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통3사와 협의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단, 분납시 3개월내 연체금 50% 이상 납부 필요)
또한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용정지 후 최대 2개월간(현재는 2~3주) 제공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지원으로 그간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 3000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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