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 고발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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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광주지검, 쿠팡 ‘로켓배송’ 고발건 무혐의 처분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10.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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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타인의 요구에 응했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이유

최근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이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난 7월31일 부산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고발건에 대해 ‘쿠팡 사이트를 이용해 9800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무료로 배송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였거나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9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쿠팡측은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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