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SI기업, 하청업체에 갑질하다 적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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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SI기업, 하청업체에 갑질하다 적발 ‘철퇴’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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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기업 과징금 2억 3400만원 부과…하도급거래 중요성 일깨우길

중견 SI업체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부당특약 설정행위, 서면 지연발급행위 등 하청업체에 관행적으로 횡포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중견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업체들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5개 기업은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이다. 5개 업체는 위반행위의 경중, 자진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총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견 SI기업의 갑질 사례는 대기업 SI기업의 공공사업을 입찰참여를 지난 2012년 1월1일부로 제한하고 난 뒤 벌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함이었으나, 오히려 중견기업들이 하청 업체들에게 갑질을 부리며 횡포를 부리는 등 생태계 발전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계약해제시 해제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기도 했다.

또 대금 지연지급행위는 번번히 일어났고 지연이자는 미지급하기도 했다. 건설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함에도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2014년 2월1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로 중견 SI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창업 SW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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