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공공부문 선도도입·도입 저해하는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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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공공부문 선도도입·도입 저해하는 제도개선 필요
  • 신동훈 기자
  • 승인 2015.08.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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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법 시행 대비 ‘제21차 ICT정책 해우소’ 개최

국내 클라우드법 도입이 이제 한달 앞으로(9월28일) 다가온 가운데, ‘클라우드법’ 시행에 대비해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8월21일 상암동 클라우드지원센터에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제21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해우소에는 IaaS·PaaS·SaaS 등 클라우드 기업과 클라우드 이용자 집단 등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할 중장기 정책방향, 클라우드 도입과 이를 통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방안,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해우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도입과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클라우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글로벌화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마케팅, 국제협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유 2차관은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 강국을 이루었듯이 클라우드 시대에도 정보통신 강국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미래부는 클라우드를 통한 국가혁신과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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