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CCTV 우수 첨단안전제품 선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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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CCTV 우수 첨단안전제품 선정 공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8.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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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CCTV를 도입해야 함에 따라 국내 우수 첨단 안전제품을 선정, 공시해 일선 어린이집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협회는 이번 우수 첨단안전제품 공시가 저가, 불량제품의 도입을 방지하고 일선 어린이집이 우수 CCTV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월 주기적으로 우수 첨단 안전제품을 공시해 나가는 한편 공시된 우수 제품을 오는 11월26일 국민안전처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전시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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