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헬기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현장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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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헬기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현장 총력 대응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8.1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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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 경기도를 포함한 각 도들이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헬기는 산악이나 도심 등 재난발생 장소 및 교통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해 긴급구조 등의 대응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현재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시·도 소방항공대에서 운용중인 전국 소방헬기 27대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과 17개 시·도지사는 재난발생시 중앙과 지자체의 소방헬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면서 지난 2월부터 약 6개월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17개 시·도와 관계자회의 등을 통한 상호 협의와 의견조정을 거쳐 전국 소방헬기 업무협약에 이르게 된 것.

이번 협약은 소방헬기 긴급출동체계 강화 및 출동공백 방지,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국민안전처와 17개 시·도간 공조체계를 긴밀히 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안전처와 17개 시·도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헬기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도의 헬기 공동활용과 재난의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해 항공대응활동을 지원 및조정하며 시·도는 재난지역 관할 공중영역내의 지원 출동한 소방헬기의 지휘 및 통제를 통해 긴급출동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안전처와 17개 시·도는 전국 소방헬기 운항, 대기, 정비 현황과 헬기 공백지역에 대한 출동시 소요시간 및 헬기 기능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고 공유해 헬기출동 공백 방지에 협력하며 국민안전처는 헬기 안전운항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종사 비행기량 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시·도는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출동관리 및 항공승무원 교육·훈련 확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국민안전처는 시·도의 소방헬기의 교체 및 보강사업 지원에 노력하고 시·도는 항공대원 3교대 인력 보강에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전국 소방헬기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와 협조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된 소방조직 구성에 따라 중앙과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소방헬기라도 재난발생시 시·도간의 경계를 넘어 대형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과 17개 시·도지사가 서명한 최초의 협약인 만큼 국민안전처를 구심점으로 하여 소방헬기 운용에 취약했던 부분에 대해 상호역량을 융합해 보강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과 17개 시·도지사는 “대형 재난현장 등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수단인 소방헬기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안전처와 각 지자체의 소방헬기 대응역량을 결집, 국민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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