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링 DNA까지 제공해도 등록 웹하드 ‘89%’ 저작권 침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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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DNA까지 제공해도 등록 웹하드 ‘89%’ 저작권 침해 방치
  • 이광재
  • 승인 2013.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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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위, 등록 웹하드 등 특수 유형 OSP 저작권 보호 실태 전수조사 실시

영상물보호위원회(FFAP 위원장 신한성, 이하 영보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일명 '웹하드 등록제' 시행 10개월 지난 현재 등록을 마치고 운영 중인 웹하드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한달에 걸쳐 시행된 이번 조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사이트 10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4시간 불법, 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및 이용자 보호 전담요원 운영 여부 및 영상물 등급표시 의무 시행 여부와 저작권 및 청소년 보호와 개인정보 책임자 표시 유무 등의 기초 사항 14가지 항목에 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8개 사이트 중 70개 사이트인 64.8%가 24시간 불법, 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운영 의무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들은 24시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 등 일명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소년 보호 장치가 심각한 수준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지정한 등급표시 의무에 있어서 98.1%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세 이상 등급표시에 있어서도 약 40%에 가까운 사이트들이 표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술적 조치를 위한 저작권자들의 필터링 DNA 제공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침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샘플 테스트 결과, 저작권 보호 요청 및 기술적 조치를 위한 DNA 파일 제공 후 실질적인 차단이 이뤄진 경우는 10% 대에 그쳤으며 89%가 차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보 공지의 경우 28.7%만이 약관에 포함을 하고 있었으며 약관 포함의 경우에도 75%가 실질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는 근본적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도 시행 후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판희 영보위 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본부장은 "웹하드 사이트들이 기본적인 제도와 시행법령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감독 및 제제 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새롭게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렌트로의 연계되는 웹하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웹하드 저작권침해가 계속됨에 따라 영상물보호위원회는 현재 복제전송중단요청을 보내고 있는 각급 기관 및 단체들의 활동을 증거자료 수집체제로 전환해 웹하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대응전략을 삭제요청에서 법적 대응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물을 업로드 하는 모든 업로더를 형사고소 및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헤비 업로더에 대해서는 순차적인 민사고소를 통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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