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앤지, 부동산 등기변동 실시간 제공 ‘등기사건알리미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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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앤지, 부동산 등기변동 실시간 제공 ‘등기사건알리미서비스’ 출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7.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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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통한 IT서비스 퍼블리싱 전문기업 민앤지가 부동산 등기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알려주는 ‘등기사건알리미’(www.dsagun.kr) 서비스를 출시한다.

민앤지의 등기사건알리미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등기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등기부등본 정보를 제공하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해 등기변동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부동산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민앤지의 등기사건알리미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등기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 이용자가 등기변동 알림 수신 후, 불법 혹은 부정 등기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발생시 법무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민앤지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비용 할인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관리시스템’에 관련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최근 전월세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직거래 등의 거래유형 변화가 부동산 피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 3자에게 모두 공개된 정보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확인만 잘해도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민앤지의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가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앤지 이경민 대표이사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사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 확인을 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세입자, 소유자 등 부동산 계약관계자에게 모두 유용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한편 민앤지는 부동산 컨설팅사, 자산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등기변동사항을 전송해주는 B2B 서비스 상품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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