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 주정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상태바
통영시, 불법 주정차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7.20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가 8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 에게 단속예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시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단속과 관련된 시민불편사항 최소화와 단속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통영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 문자알림 홈페이지(parkingsms.tongyeong.go.kr) 또는 각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시에 신속한 차량 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