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리미니 스트리트 대한 저작권 침해 최대 피해액 이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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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리미니 스트리트 대한 저작권 침해 최대 피해액 이론 포기
  • CCTV 뉴스팀 기자
  • 승인 2015.07.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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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 스트리트(Rimini Street, Inc.)가 오라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SAP AG의 비즈니스 스위트(Business Suite)와 비즈니스오브젝트(BusinessObjects) 소프트웨어, 오라클 코퍼레이션(Oracle Corporation)의 시벨(Siebel), 피플소프트(PeopleSoft), JD 에드워즈(DJ Edwards), 이비즈니스 스위트(E-Business Suite), 오라클 데이터베이스(Oracle Database), 하이페리온(Hyperion) 및 오라클 리테일(Oracle Retail) 소프트웨어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독립적으로 지원하는 선도 기업이다.

성명 = 오라클은 십 년간의 긴 경쟁과 세계 유수 독립 소프트웨어 지원 공급업체 리미니 스트리트와 거의 6년 가까이 진행해온 소송에서 또 다시 큰 좌절을 겪었다.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오라클은 리미니 스트리트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자사의 피플소프트, JD에드워즈, 시벨 브랜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최대 피해액 주장을 포기했다. 오라클은 소송을 ‘효율화’하기 위해 ‘가상적 라이선스’(hypothetical license) 또는 가상 수입 방식으로 산정된 공정시장가액에 기반해 피해 추정치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라클은 공정시장가액 이론과 관련한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피해액 주장을 철회했다. 이 사건에서 오라클의 남은 주요 저작권 피해 주장은 수익 손실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해 리미니 스트리트는 인과관계 입증이 결여된 만큼 오라클의 가설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에서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의 저작권 피해(오라클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는 900만달러 미만이라는 전문가 증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원이 리미니 스트리트의 지원 프로세스로 오라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할 경우 리미니 스탠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오라클이 입은 입증된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법원 지침에 따라 관련 프로세스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리미니 스트리트는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와 발빠른 대응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전 세계 서비스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 지원 서비스로 독립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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