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車 블랙박스 KS마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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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車 블랙박스 KS마크 발급
  • 이광재
  • 승인 201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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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차량용 블랙박스에 국내 최초로 KS 인증서 발급이 시작된다. 블랙박스 품질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어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블랙박스) 한국산업표준(KS) 2차 개정을 지난 달 15일 완료하고 현재 인증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2011년 6월 블랙박스 KS 표준을 제정한 뒤 기술 발달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1년 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인증기관에 한국표준협회(KSA), 지정심사기관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인정시험기관에 자동차부품연구원(KATECH)이 사실상 확정됐다.

표준협회가 KS 인증서 발급을 총괄하며 산업기술시험원이 제조설비심사를,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제품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현재 구체적 측정방법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6월 중 KS 인증이 시행된다.

블랙박스 KS 표준의 가장 큰 특징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의 변조를 막도록 무결성 항목이 포함된 점이다. 이에 따라 K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상 변조시 변조한 흔적이 남도록 블랙박스를 제조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는 KC인증(전자파 인증)을 받은 제품은 따로 전자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블랙박스 판독성 기준을 객관화하기 위해 번호판 식별 기준에 ISO12233을 도입, 육안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블랙박스 성능 판단 기준이 전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KS 인증이 시행되면 소비자 신뢰성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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