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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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
  • CCTV뉴스
  • 승인 2009.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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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된「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의 1년 성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단장(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간사(여성부 권익증진국장)를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국장급으로 구성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은 안양 초등학생 실종·사망사건('07.12), 고양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사건('08.4),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사건('08.4) 등 아동 대상 범죄 급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구성되었다.

그동안, 아동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08.6)하여 처벌을 강화하였고, 전자 위치추적(일명 전자발찌)제도('08.9), 아동성폭력 등 특정성폭력범죄자 전담 치료센터 설치('08.12) 및 유괴실종 경보시스템(엠버경보) 활성화를 통한 재범방지 및 실종자 조기발견 체계를 마련하였다.

※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 법정형 상향
- 강간(5년이상 징역 → 7년이상 징역), 유사강간(3년이상 징역 → 5년이상 징역), 강제추행(1년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 3년이상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 성폭력 후 상해·치상(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성폭력 후 치사(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률(0.41%): 총부착자 243명('08.9.1∼'09.3.31) 중 재범자는 1명에 불과
- '08. 11월,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재범자도 20시간만에 검거

※ 엠버경보 발견률(63.2%): 총87명 '08.5.1∼'09.3.31) 발령중 55명 발견

또한, 동 대책에 따라 의료·교육·경찰·복지기관 대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시·군·구별로 구성하여,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였고, 학교 및 놀이터·공원 등에 CCTV 설치를 확대하였다.

학교 주변의 편의점·약국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집' 으로 지정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아동의 임시보호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직경찰 등을 '아동안전 지킴이'로, 퇴직교원 등을 '배움터 지킴이' 위촉하여, 학교 및 놀이터·공원 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지자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현황: 227개 지자체 구성·운영중
- 구성율: 서울 50%, 경기 84%, 인천 91%외 나머지 지자체 100%구성완료

※ 아동안전지킴이집: 24,817개소, 아동안전지킴이: 1,010명, 배움터지킴이 2,434명
아울러, 성폭력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설치확대 및 기능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신고·긴급구조,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교육·예방·홍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동·여성 ONE-STOP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아동성폭력전담센터: '08년 4개소 → '09년 10개소

※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08년 15개소 → '09년 17개소

앞으로도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등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추진점검단에서는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화와 청소년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기간을 확대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CCTV 설치·관리, 전자발찌제도,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치료감호」제도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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