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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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힌다면?
  • 이광재
  • 승인 2013.03.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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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8% 정의사회 구현 위해 자료 제공

만약 내 차의 블랙박스에 타인의 교통사고 장면이 찍힌다면 당신의 선택은?

파인디지털(대표 김용훈)이 지난 2월28일부터 3월10일까지 '블랙박스에 사고 영상이 찍히면 자료를 제공하겠는가'를 주제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중 98%가 영상 기록을 사고 입증 자료로 제공하겠다는 답변 결과가 나왔다.

'내 앞 차에서 낸 사고장면이 블랙박스에 잡혔다면 타인의 사고장면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십니까?'라는 질의에 총 1729명이 참여했다. 그 중 69%의 응답자는 '상대방이 부탁할 우에 제공한다'를 답했고 28%의 응답자는 '보상과 관계없이 자의로 무조건 제공한다'로 답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이 사고 입증에 있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타인의 사고입증과 과실여부에 대한 증명에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자신이 가진 영상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높은 사회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타인의 사고상황이 담긴다면 과실입증을 위해 주저없이 제공하겠다', '가·피해자 모두 증빙자료가 없다면 난감할 수 있어 제공한다', '뺑소니라면 무조건 제공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모든 차량의 기본 사양에 블랙박스가 등록되어야 한다', 'SD 카드 값만을 받고 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반면 자료 제공을 '무조건 거절한다'거나 '보상을 약속받은 경우에 제공한다'는 응답자는 2% 미만에 불과했다.

자료 제공에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대부분은 그 이유로 '영상 제공시 입을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나 보복이 두렵다', '영상 제공 이후 경찰서 등의 출입 등의 불편함'을 들었다.

파인디지털 파인뷰 관계자는 "많은 응답자들이 타인의 재산 및 생명 보호를 위한 절대적인 자동차의 필수 장치로 블랙박스를 꼽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라며 "교통사고 발생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불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도록 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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