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블랙박스로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주정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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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블랙박스로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주정차 감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7.0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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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오는 13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및 승강장 진입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은 1845개소(유개승강장 683)로 그동안 대각주차, 밀착주차, 트렁크를 열어 놓는 행위 등으로 불법 주정·차 CCTV단속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만연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의 불법 주·정차행위에 대해 시내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 360대(건창여객 130대, 보성여객 128대, 삼안여객 102대)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차량 신고는 천안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각 버스 회사별로 촬영한 영상을 취합, 신고서를 작성해 천안시에 제출하면 천안시는 주소별 구청으로 이첩한다.

구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처럼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한다.

최성진 천안시 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 행위는 주차난은 물론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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