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택시 차량용 DVR 장착
상태바
경기도 모든 택시 차량용 DVR 장착
  • CCTV뉴스
  • 승인 2009.05.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시설 방호감시장비(CCTV) 시스템 및 상황실 구축사업

경기도에서 운행되는 모든 택시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시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하는 영상기록장치(일명 택시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경기도가 도입을 결정한 것은 인천 택시업계가 차량용 DVR를 도입하면서 거둔 성과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천택시공제조합은 지난해 상반기 법인택시 5385대에 차량용 DVR를 전량 보급한 이후 사고율이 평균 22%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택시에 차량용 DVR를 설치하면 사고 전후 15초의 동영상, GPS 위치정보가 기록된다. 또한 사고발생 시 DVR 영상기록으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며, 장착 시험운행을 하였던 택시 운전사들이 차량용 DVR를 장착한 이후 정보기록을 의식해 과속을 삼가고 방어운전에 더 신경을 쓴다.

도(道)는 22일 "다음달말까지 47억원을 투입,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조달청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법인택시 회사와 제품 생산업체간 물품공급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치는 사고가 나면 사고 전후 15초간 상황을 영상과 음성,위치정보 등으로 구분,저장해 교통사고로 인한 민원 해결은 물론 교통사고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도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도비 50%(23억6천만원), 시·군비 40%(18억8천800만원),택시업체 자부담 10%(4억7천200만원) 비율로 조달된다. 도는 지난해말 전액 도비를 투입,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추진해 왔는데, "도비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택시업계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에는 현재 개인택시 2만4천30대, 법인택시 1만421대 등 3만4천451대가 운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