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CCTV로 상설시장·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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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CCTV로 상설시장·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7.0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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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예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개소(천보당사거리, 대심통닭 사거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8월1일부터 이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간 예천읍 상설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천보당사거리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고 7월 한 달간 시범운영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한 후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예천군이 예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개소(천보당사거리, 대심통닭 사거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8월1일부터 이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불법 주·정차의 조기 근절을 위해 오는 8월30일까지 경찰과 합동 집중단속을 펼치면서 천보당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차와 이중주차 행위는 즉시 단속을 실시해 상설시장 주변 교통체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하교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예천초등학교 인근 대심통닭 앞 사거리에도 CCTV를 설치해 단속하기로 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정체지역인 상설시장 주변의 병목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구역에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중과(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예천읍 시가지 일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1일부터 상습정체구간 2개소에CCTV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휴일에 단속을 하지 않아 시가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는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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