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 등 위해 국회 내무국방위 1차 심의 통과
쿠웨이트는 2014년 4월29일 국회 내 내무국방위원회 1차 심의에서 테러나 범죄예방을 위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법률안이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돼 시행될 경우 정부부처 외에 공항·항만·군사 및 국경시설·국영기업이 운영하는 원유, 정유단지 등 설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쿠웨이트 정부는 지난 회기 의회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무슬림형제단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걸프지역에서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가 바로 쿠웨이트다.
쿠웨이트 정부는 IS 테러리스트로 시리아 내전에 가담했다가 귀국하는 자국민을 심각한 안보 위협요소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서 다른 GCC 국가들처럼 국적을 박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현재 쿠웨이트 정부는 처벌규정이 없어 트위터에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미사일 구입을 위해 IS 테러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리아 내전에 가담하는 자국민 테러리스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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