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규정 무시한 사건·사고 ‘여전’…안전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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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정 무시한 사건·사고 ‘여전’…안전성 문제↑
  • 김혜진 기자
  • 승인 2015.06.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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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상용화 따라 법규 위반 증가…모호한 드론 규제 재정 ‘필요’

최근 CJ E&M가 밀라노의 명소인 두오모 성당에서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며, 드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지난 22일 밀라노에서 발생한 사건은 CJ E&M 직원이 드론으로 촬영을 감행하다가 드론을 통제하지 못해 두오모 성당과 충돌하고만 사건이다.

기존 드론의 문제로 떠오르던 통제 불능에 따른 충돌 및 추락에 대한 안전성과 더불어 불법임을 알고도 감행한 촬영이었다는 사용자 양심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떠오른 만큼 드론 사용에 대한 불안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수도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렇듯 법규를 위반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법규위반 적발건수가 2010년 6건에서 2014년 49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드론이 크게 상용화되고 개인적인 구입이 쉬워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규정이 상당부분 모호하게 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충돌을 대비한 안전에만 집중하고 있고 개인사생활 침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은 점을 현재 드론 규정의 문제로 꼽았다. 드론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모호한 규정 부분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드론 관련 항공법 준수사항은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특정 장소에서의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하거나 조종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일 경우 금지다.

반면 국토교통부 측은 드론 관리에 있어 아직까지 현재의 법규만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1999년부터 무인비행장치 신고제를 신설하고 자격증명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드론에 관한 법규를 보강해왔다.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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