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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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CCTV 활용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하게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6.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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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4대 및 차량용 1대를 활용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5월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 달여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 청양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활용, 7월1일부터 본격 단속한다.

CCTV 설치장소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구미식당 앞 ▲십자로 구역 2개소 등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계속돼 상시단속이 필요한 곳이다.

집중 단속구간은 ▲서해디지털∼청양우체국∼십자로∼청양농협∼대흥공구 ▲하모니마트∼시외버스터미널∼십자로∼태흥슈퍼∼시내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청일식당∼김성호내과 ▲십자로 구역 내다.

또한 단속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하되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차 20분, 중식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단속카메라는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도로이용 편익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주정차에 유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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