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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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돼야 한다”
  • 이광재
  • 승인 201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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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최근 어린이집 시설 및 교사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디서 어떻게 사건·사고가 일어났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갑)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1대 이상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여·야의원 11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또 통학버스에도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수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해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가 매년 35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폭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보호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영유아의 안전 및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서울시의 경우 전체 6182개 어린이집 가운데 20.3%인 1252곳에서만 CCTV가 설치돼 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동 기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화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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