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정보제공 및 불법주차와 불법차량의 무인단속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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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정보제공 및 불법주차와 불법차량의 무인단속시스템
  • CCTV뉴스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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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원 인    주식회사 넥스파시스템
발 명 자    서 진 원
공개번호    10-2009-0022232
공개일자    2009년 03월 04일


본 발명은 주차정보제공 및 불법주차와 불법차량의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도로의 분기점에 주차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위반한 차량 또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여 견인하는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주차정보제공과 불법주차 및 불법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은 주차장에 관한 정보 또는 불법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수단 정보에 의거하여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상하기 위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기초하여 문자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한 문자인식수단 이다. 카메라가 소정의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한 제 1영상과 제 2영상으로부터 인식된 2개의 문자데이터가 동일한지 여부를 비교하는 비교수단 및 비교수단의 비교 결과 2개의 문자데이터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에 대한 견인을 지시하기 위한 견인지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목적

1.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주차정보제공과 불법주차 및 불법차량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도로의 분기점에 주차이용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위반한 차량 또는 불법차량에 대하여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카메라로 촬영하여 견인하는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양쪽(또는 갓길)에는 차량이 주정차하기 쉽다. 이렇게 주정차된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도로의 폭을 좁게 만든다.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에서는 각종 주정차 금지표시판을 세워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관의 인력이 모든 주차감시지역마다 배치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도로의 갓길 등에는 주정차 금지표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통경찰이 보다 신속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단속 중 민원인과의 충돌이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에서는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도로의 아래에 루프코일을 설치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하여 차량의 촬영포인트를 설정하여 촬영함으로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중앙관제소에서 경찰관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고, 카메라 성능의 한계로 인하여 단속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었다. 또한 모든 도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단속 후에 단속차량의 견인이라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위한 행정에 머무를 뿐이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차량을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다가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외에 세금 체납차량, 도난차량,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위반하여 주차한 차량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을 단속하고 감시해야 하는 부담마저 늘어나고 있다.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한 것으로써, 본 발명의 제 1 목적은 주행 중인차량에 도로에 게시된 전광판을 이용하여 주차가능한 장소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고 불법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시스템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 도난 차량, 세금 체납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적발한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여 신속한 견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불법주차 단속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제1목적이다.

본 발명의 제 2목적은, 주차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받고, 이를 전광판에 게시하여 주차하려고 하는 차량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단속 행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차하려고 하는 차량 주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다.

본 발명의 그 밖의 목적, 특정한 장점들 및 신규한 특징들은 첨부된 도면들과 연관되어지는 이하의 상세한 설명과 바람직한 실시예들로부터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3.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따른 주차정보제공과 불법주차 및 불법차량 무인단속시스템은 주차장에 관한 정보 또는 불법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수단; 정보에 의거하여 불법주차된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상하기 위한 카메라;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기초하여 문자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한 문자인식수단; 카메라가 소정의 시간간격을 두고 촬영한 제 1 영상과 제 2 영상으로부터 인식된 2개의 문자데이터가 동일한지 여부를 비교하는 비교수단; 및 비교수단의 비교 결과 2개의 문자데이터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량에 대한 견인을 지시하기 위한 견인지시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카메라(40,42,44)에는 야간 촬영을 위한 적외선 LED(미도시)가 더 구비되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아울러 이동차량(미도시) 또는 불법 주정차 지역(20)에 고정된 위치에는 카메라(40,42,44)에 의해 촬영된 영상, 번호판 이미지, 텍스트 인식수단에 의해 인식되는 텍스트 정보 및 GPS모듈(150)에 의한 위치정보들 중 적어도 하나를 저장하는 저장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카메라는 고정형으로 주정차 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가 아니면, 이동형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즉 고정형 카메라(40,42,44)의 경우에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차량이 한 대인가, 두 대인가에 따라서 한 대 또는 두 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다. 또한 무인 단속시스템인 이상 줌인 줌 아웃 기능을 수행하여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능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동형의 경우에는 차량(미도시)과 함께 카메라(40)가 이동하기 때문에 카메라(40)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단속하고자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한 중앙서버(11)는 텍스트 정보에 기초한 차량 조회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소정의 견인 조건은 차량 조회수단의 조회결과에 따라 불법차량인지를 판단하는 조건일 수 있다.

그리고 소정의 견인 조건은 GPS모듈(150)의 위치 정보에 기초한 주정차 위반차량인지를 판단하는 조건일 수도 있다. 아울러 중앙서버(11)는 무선 통신부(250)로부터 수신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견인 통보서를 인쇄하는 인쇄 수단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실시예의 구성)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주차 정보제공 및 불법 주정차 시스템의 일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1. 본 발명에 따른
중앙서버의 구성


그림 1은 본 발명에 따른 주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그림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서버(11)에서는 주차단속용 서버(15), ITS(Intellegent transport systems) 정보용 서버(12), 노상 주차장 정보용 서버(13), 노외 주차장 정보용 서버(14)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차 단속용 서버(15)와 ITS정보용 서버(12), 노상 주차장 정보용 서버(13), 노외 주차장 정보용 서버(14)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차량(5)이 주차를 하기 위해 도로의 분기점을 지나가게 되면 ITS시스템에 의해서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 가능한 차량의 대수에 대한 신호를 전광판(21)에 표시 해준다. 이러한 주차장에 대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각종의 주차장으로부터 중앙서버(11)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ITS 시스템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알맞은 신속, 안전, 쾌적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TS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ATMS(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ATIS(Advanced Traveler Information System), APTS(AdvancedPublic Transportation System),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로 나눌 수 있다.

ATMS는 도로상에 차량 특성, 속도 등의 교통 정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의 관리와 최적신호 체계의 구현을 꾀하는 동시에 여행시간 측정과 교통사고 파악 및 과적 단속 등의 업무 자동화를 구현한다. 예로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과 자동 단속시스템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주차할 수 있는 차종의 번호를 토대로 그 차량의 차종을 확인하고, 그 차종에 맞는 주차 공간 내지는 주차 요금 등의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ATIS는 교통여건, 도로 상황,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최단 경로 , 소요시간, 주차장 상황 등 각종 교통 정보를 FM라디오 방송, 차량 내 단말기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최적 교통을 지원한다. 예로 운전자 정보시스템, 최적 경로 안내 시스템, 여행 서비스 정보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에는 굳이 전광판(21)과 같은 게시판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행차량이 어떤 장소에 주차할 것인가 또는 주차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가 원하는 시점에 얻을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APTS은 대중 교통 운영체계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는 대중 교통 수단의 운행 스케줄, 차량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대중 교통 운송회사 및 행정부서에는 차량관리, 배치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로 대중 교통 정보시스템, 대중 교통 관리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CVO는 컴퓨터를 통해 각 차량의 위치, 운행상태, 차내 상황등을 관제실에서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최적 운행을 지시한다. 이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통행료 자동징수 위험물 적재 차량 관리 등을 통행 물류의 합리화와 안전성 제고를 도모한다. 예로 전자통관시스템, 화물차량 관리시스템 등이 있다.


그림 2. 주차장 이용정보를 안내하는
전광판을 보여주는 개략


그림 2는 본 발명에 따른 주차장 이용정보가 제공되는 주차시스템을 보여주는 <60> 사시도이다. 즉 어떤 차량이 목적지를 향해서 진행하고자 할 때, 도로에 게시되어 있는 전광판(21)을 통해 어느 방향은 주차공간이 얼마만큼 남아 있고, 어느 방향은 주차 공간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를 주행하는 차량(5)이 이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로상의 분기점을 지나고 나면, 각각의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도시하지 않았지만 노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잠금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각종의 주차 차량이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과 그러한 차량을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든가, PDA(Personal Display Assistant)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각각의 주차장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주행차량이 주차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노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인식장치를 운영하여 특정한 차량의 주차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ITS연계 시스템,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서버(12, 13, 14)는 중앙서버(11)와 함께 주행 차량(5)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ITS와 연계된 시스템은 의도하지 않은 불법 주정차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도로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5)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행 차량(5)의 편의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되어 주행의 원할한 소통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림 3. 주차정보 제공 및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구성

그림 3은 본 발명에 따른 주차정보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 단속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개략도이다. 이러한 주차 정보 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 단속시스템은 중앙서버(11)와 ITS 정보용 서버(12), 노상주차장 정보용 서버(13), 노외주차장 정보용 서버(14), 주차 단속용 서버(15)로 구성되어 있는 주차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ITS 정보를 보여주는 전광판(21)과 주차장 이용정보를 보여주는 게시판과, 주차가능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과, 이동통신망(51)과, GPS위성(61)과, 견인 서버(31)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차 정보용 서버를 구성하는 ITS 정보용 서버(12), 노상 주차장서버(13), 노외 주차장서버(14)에 대해서는 앞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 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고정형 불법 주정차 차량 무인 단속시스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로 한다.

주차 감시영역이 좁은 근거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의 경우에는 거리의 조정이 가능하고 틸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40) 하나로서도 무인 단속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하고자 하는 차량의 수가 많을 때에는 하나의 감시 카메라(40)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림 4는 근거리감시카메라(40)와 원거리감시카메라(42)가 설치된 상태를 보여주는 사시도이다.


그림 4.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고정형
주차 단속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개략적인 사시도


그림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도로의 경계 영역에 설치된 기둥(32)과 근거리 감시 카메라 기둥에 설치된 제어부(130), 근거리 감시 카메라(40), 원거리 감시카메라(42), LPR 카메라(44)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주차 감시영역은 10개의 감시섹터로 분할되어 있으며 카메라(40,42,44)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주차섹터(22)로부터 일련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주차 감시영역(20)이나 주차섹터(22)는 도로(10)상에 직접 그려지는 차선이 아니라, 컴퓨터에 의해 가상적으로 설정되는 영역이다.

근거리 감시 카메라(40)는 근거리에 있는 감시섹터(#1~#5)의 촬영을 담당하도록 고정되며, 원거리 감시카메라(42)는 원거리에 있는 감시섹터(#6~#10)의 촬영을 담당하도록 고정된다.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하나의 카메라로 주차 감시영역(20) 전체를 감시할 경우 카메라의 줌기능 한계 및 카메라 틸팅 속도의 한계 때문이다. 즉, 이는 원거리에 주차한 차량(5)과 근거리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균일하고 신속한 화질을 얻는데 영향을 미친다.

원거리에 주차한 차량(5)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미소한 틸팅만으로도 1미터 정도의 위치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근거리를 촬영하다가 신속하게 원거리를 촬영할 수 없고, 원거리를 촬영하다가 신속하게 근거리를 촬영하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과 같이 원거리를 전담하는 카메라(42)와 근거리를 전담하는 카메라(40)를 각각 설치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쉽게 극복될 수 있다.

LPR(License Plate Recognition, LPR) 카메라(44)는 x축, y축, z축 방향으로 각각 틸팅할 수 있는 틸팅장치(미도시)를 구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당업자에게 용이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LPR 카메라(44)는 제어장치(100)에 의해 지정된 x,y좌표로 카메라를 회전시켜 차량(5)에 대해 줌인 영상 또는 줌아웃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촬영된 영상은 추후 설명하는 바와 같이 차량(5)의 번호판을 인식하는데 기본 자료로서 활용된다. 또한 이러한 LPR카메라(44)에는 차량번호 인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인증없이 일반권 정기권에 관련된 차량번호를 인식한 뒤, 입차 및 출차시에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차단기를 제어한다. 이로써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자에게는 요금 정산 등의 관리 부분과 연동되어 다양한 양식의 리포트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어장치(100)는 기둥(32)의 중간영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추후 설명하는 중앙서버(<70> 11)와의 양방향 데이터 통신을 위해 무선 통신용 모뎀, 컴퓨터 등이 내장되어있다. 그리고 제어장치(100)는 카메라(40,42,44)를 제어하거나 카메라(40,42,44)가 촬영한 영상을 입력받기 위해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5. 고정형 주차 단속시스템의
단속절차를 보여주는 절차도

그림 5는 본 발명에 따른 고정형 주차 단속시스템의 동작 과정을 보여주는 절차도이다. 그림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카메라(40,42,44)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운행중인 차량(5)에게 제공한다(S10,S11). 이렇게 차량(5)에게 제공된 정보에 위반한 차량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된 주차 감시영역(20) 중 근거리 감시섹터(#1~#5)를 근거리 감시카메라(40)가 촬영한다. 그리고, 원거리 감시섹터(#6~#10)를 원거리 감시카메라(42)가 각각 촬영하면서 대기한다(S20,S21)

그 다음, 주차 감시영역(20)으로 차량(5)이 진입하였을 때, 감시카메라(40,42) 중 하나가 촬영한 영상에 기초하여 차량(5)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제어부(100)의 컴퓨터(미도시)는 촬영된 영상내에서 차량(5)의 움직임에 따른 추적 위치좌표(x,y)를 산출한다. 그 다음 산출된 위치좌표(x,y)에 기초하여 차량(5)이 정지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한다(S30,S31). 만약 정지하지 않았다면 위치 추적을 계속한다. 만약 정지하지 않고 주차 감시영역(20)을 벗어나거나 카메라 촬영범위 밖을 벗어난다면 불법 주정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S30단계에서 차량이 정지한 것으로 판단되면 차량(5)의 정지좌표(xi, yi)를 컴퓨터를 통해 LPR 카메라(44)로 전송한다. 그러면 LPR 카메라(44)가 해당 위치로 이동하여 차량(5)의 번호판을 1차로 촬영한다(S40,S41). 이러한 사진 촬영 기술은 주지의 기술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 컴퓨터(미도시)는 촬영된 제 1 영상에 기초하여 차량(5)의 번호판을 문자로 인식한다(S50,S51). 문자인식은 우선 차량번호판의 3가지 검출방법 중 하나가 실행된다. 첫째는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수직 및 수평 가장자리 정보를 이용하여 번호판의 특정영역을 검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스캔 데이터 분석에 의해 차량 번호판의 위치를 검출하는 것이다. 셋째는 숫자와 문자를 직접 검색하여 정확한 차량 번호판을 검출하는 것이다.

차량 번호판의 위치가 검출되면, 템플렛 정합에 의한 문자인식(한글 자음 + 번호), 구조적 특징에 의한 문자인식(한글 모음)을 하고, 오인식을 줄이기 위하여 내부의 인식 알고리즘은 숫자, 문자(자음, 모음) 등의 특징을 상세하게 분류하여 인식된 문자를 재확인 처리를 함으로서 문자해독시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차량번호에 대한 확인작업이 종료되면, 차량번호 데이터와 카메라의 위치정보를 무선통신부(미도시)를 통해서 중앙서버(11)로 전송한다. 중앙서버(11)에서는 도난 차량의 차량번호 데이터,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내의 주차차량 데이터와 세금체납 차량 번호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한다(S61). 즉 이 때 촬영된 영상과 불법차량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여 차량(5)의 번호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중앙서버(11)에서는 이러한 견인되어야 하는 차량(5)에 대한 정보를 견인서버(31)로 전송한다(S71).
 
이러한 정보를 전송받은견인서버(31)는 해당지역의 위치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견인차량(500)을 지정하고, 지정된 견인차량(500)의 단말기와 통신한다(S81). 이러한 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견인지시작업을 수행하게 된다(S91). 만일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불법 차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소정의 경고 방송을 출력하고 5분동안의 유예기간을 갖는다(S60).

5분 동안에 카메라들은 주차 감시영역 내의 타지역이나 타차량을 감시하게 된다. 5분이 경과한 후 LPR 카메라(44)는 해당차량에 대한 최후 위치좌표(x,y)로 다시 이동하여 차량(5)의 번호판을 두 번째로 촬영한다(S70). 이러한 제 2촬영단계(S70)는 제1 촬영단계(S40)와 유사하다.

그 다음, 촬영된 제 2 영상에 대하여 제 2 문자인식을 실시한다(S80). 이러한 문자인식 단계(S80)는 제 1 문자인식 단계(S50)와 유사하다. 제 2 문자인식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문자인식이 이루어지면, 제 1 문자인식 단계(S50)에서의 차량 번호 데이터(문자데이터)와 제 2 문자인식단계(S80)에서의 차량번호데이터(문자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90)를 거친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차량(5)이 적어도 5분 정도 같은 위치에서 불법 주정차 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판단결과 차량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동일 위치에 불법 주정차한 다른 차량(5)인 것이므로 다시 처음부터 단속과정을 수행한다. 만약 판단결과 차량 번호가 일치한다면 상기 판단결과를 견인 서버(31)로 전송한다(S100). 이때 견인 서버(31)는 상기 차량 번호 데이터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견인 차량(500)을 지정하고 견인 차량(500)의 단말기와 통신을 시작한다(S110). 이러한 견인 정보를 수신받은 견인 차량(500)은 견인 서버(31)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5)에 대한 견인지시를 받게 된다(S120).

여기서 차량 정보에는 적어도 주차 년월일시분 데이터, 인식된 차량번호 데이터, 주차 감시영역 데이터(예를 들어 양재역)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무인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6은 본 발명에 따른 이동형 주차단속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그림 6. 이동형 주차 단속시스템의 구성을 보여주는 블록도

그림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어장치(100)의 내부에는 이미지의 수신과 전송 및 카메라(40)의 제어(줌인/줌아웃, 온/오프, 조리개 등)를 위한 수신기(120)와 송신기(110)가 구비되고, 카메라(40)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140)가 내장되며, 외부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GPS모듈(15)이 함께 구비된다.

그리고 제어장치(100) 또는 노트북 컴퓨터(200)는 전광판(22)의 표시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GPS모듈(150)은 안테나(미도시)와 디코더(미도시) 등으로 이루어지며, 수신된 위치정보를 노트북 컴퓨터(200)로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GPS모듈(150)은 필요에 따라 노트북 컴퓨터(200)에 부착할 수도 있다. 특히 GPS안테나 (번호 미부여)는 원활한 수신을 위해 차량(미도시)의 실내 중 창문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트북 컴퓨터(200)의 내부에는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랜카드(240), 촬영된 이미지 정보와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기록매체(210), 차량 번호판 이미지로부터 문자와 숫자를 독출해내는 번호인식부(220), 차량 정보나 각종 단속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230) 및 중앙서버(11)와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한 무선 통신부(250)가 구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베이스(230)내의 정보는 무선 통신부(230)를 통해 중앙서버(11)와 연동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무선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에는 내장된 데이터 베이스(230)를 이용하여 단속과 순찰을 할 수 있다. 만약 두절된 무선통신이 재개되었을 때에는 데이터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을 갖는 이동형 주차단속 시스템의 동작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그림 7. 이동형 주차 단속시스템의
단속절차를 보여주는 절차도


그림 7은 이동형 주차 단속시스템이 주차 단속을 시행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절차도이다. 그림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이동하고 있는 차량이 불법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중앙서버(11)와의 통신을 통해서 불법차량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S12). 이러한 통신이 가능한 차량이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5) 옆을 주행하면서 카메라(40)에 의해 번호판을 연속적으로 촬영(동영상)하게 된다(S22). 만약 주차된 차량 중 도난된 차량, 거주자 우선지역내의 주차할 수 없는 차량, 세금 체납차량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은 제어부(130)를 통해서 노트북 컴퓨터(200)으로 전송된다. 그 다음 노트북 컴퓨터(200)내에 탑재된 영상처리 프로그램은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으로부터 번호판 이미지가 있는 경우 해당 프레임을 동영상으로 추출한다. 이러한 스틸 영상에는 번호판, 차량의 일부, 배경, 도로 등이 함께 찍혀 있게 된다.

그 다음 이와 같이 추출된 스틸 이미지로부터 피촬영 차량(5)의 번호판 이미지를 추출한다. 이러한 번호판 이미지에는 직사각형의 번호판 이미지만이 크게 표시된다. 번호판 이미지의 추출은 번호판이 직사각형이라는 기하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스틸 동영상의 촬영으로부터 번호판 이미지를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0.03초이다.

그 다음 번호인식부(220)는 추출된 번호판 이미지로부터 문자와 숫자를 추출하여 이를 텍스트 데이터로 생성한다(S32). 이와 동시에 GPS모듈(150)로부터 수신된 위치정보를 참조하여 해당 택스트 정보가 촬영된 위치를 연동 시킨다.
그 다음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이미지, 추출된 번호판 이미지, 인식된 텍스트 데이터 및 위치정보가 함께 하드디스크(210)에 저장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 내의 데이터 베이스(230)에 저장된다.

그 다음 무선통신부(250)는 방금 촬영되어 생성된 정보들을 무선 통신을 통해 중앙 서버(11)로 전송한다. 그러면 서버장치에서 해당차량이 도난 차량인지, 거주자 우선 주차 지역내의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인지, 세금 체납차량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S42). 이러한 판단결과를 노트북 컴퓨터(200)로 전송해준다. 이 때 서버장치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차량 번호로 이루어진 텍스트 정보와 위치 정보만을 송신하고 이미지 정보는 추후 오프라인으로 전송하거나 통신부하가 적을 때 전송할 수 있다.

중앙의 서버장치로부터 피촬영 차량(5)이 도난 차량 또는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내의 주차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세금 체납 차량이라는 판정결과를 노트북 컴퓨터로 전송함과 동시에 중앙서버(11)와 연결되어 있는 견인서버(31)로 전송한다(S52). 여기서 중앙서버(11)는 차량 등록정보, 도난 차량 정보, 세금 체납차량 정보, 거주자 우선 주차 가능 차량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있다.

견인 서버(31)가 중앙서버(11)로부터 피촬영차량(5)이 견인되어야 할 차량이라고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견인서버(31)는 견인차량(500)을 지정하고, 지정된 견인 차량(500)의 단말기와 통신을 시도한다(S62). 그 다음, 견인 차량(500)의 단말기로 견인정보를 전송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견인차량(500)은 견인되어야 할 차량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S72).

본 발명의 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해 판독되고, 실행될 수 있는 일련의 명령어로 구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어는 기록매체에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기록 매체로는 하드디스크, RAM장치, ROM장치, 컴팩트 디스크, DVD, CD-ROM, 광자기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디지털 테이프, 메모리 스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카메라가 부착된 이동 차량은 경찰차, 순찰차 등이 될 수 있고, 사설 경비업체의 차량이 될 수도 있다.

4.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주차정보제공 및 불법주차와 불법차량의 무인 단속시스템에 따르면, 주정차하려고 하는 지역의 도로의 분기점에서 사전에 미리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안한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주정차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주차할 수 없는 특정지역에 주차를 한 경우 고정형 또는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가동으로 효율적으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 내에는 견인 서버(31)를 포함하여 주차 유도에서 단속까지의 과정이 일괄적으로 가능하게 됨으로서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 관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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