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핀테크 산업에 적극 활용…규제 완화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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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핀테크 산업에 적극 활용…규제 완화 급선무
  • 윤효진 기자
  • 승인 2015.06.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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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적 문제 해결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그동안 빅데이터 활용에 걸림돌이었던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가 지난 3일 핀테크 산업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빅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처럼 국내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사업 등을 발굴하겠다는 것.

외국의 경우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수익모델로 연결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 산업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발전이 필수적이다. 외국 금융회사는 실시간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 빅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은 사실상 초기단계다. 법적·제도적 규제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이 한정적이고 수익모델로의 연결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 핀테크 기업이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핀테크 기업의 금융권 진입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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