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활용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엄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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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활용 그라피티 등 낙서행위 엄정 단속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5.06.0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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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재물손괴죄·건조물침입죄 등 적용

경찰청이 최근 지하철 전동차 및 빌딩의 벽면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5월23일 명동 OO빌딩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하트 그림을 그려 벽면을 훼손한 한국계 외국인 A씨(31세, 여)를 검거했다.

또한 5월29일 서울 낙성대역 근처 골목 주택의 벽면과 주차장 출입문 등 70여 개소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B씨(38세, 남) 등 2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 초 서울에서 외국인이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있은 후로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 그라피티 행위가 형법상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하고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이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단속과 병행해 대표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기지의 관리자에게 CCTV 운용실태 점검 및 환기구 등 예상 침입 경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집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사건 발생시에는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외국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청은 그라피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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