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킴이 ‘CCTV통합관제센터’,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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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 ‘CCTV통합관제센터’,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 윤효진 기자
  • 승인 2015.06.03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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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관제센터 화상순찰 <출처: 광주지방경찰청, 2014.2.24.일자 보도자료 >

세상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시작이 다소 거창한 것 같지만 과언이 아니다. 지금 당장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라. 

머리 위에서 까만 무언가가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검정의 작은 물체는 폐쇄회로텔레비전, 바로 ‘CCTV’다. 

▲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교, 회사, 식당, 상점은 물론 도로 위, 우리 집 앞 골목길 어디에서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바야흐로 CCTV의 시대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여자친구 집 앞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서의 달달한 애정행각은 이제는 포기하셔야 할 터. 누군가가 설치해 놓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저장될 것이니..

CCTV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CCTV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한 것이다. 최근 1~2년 사이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CCTV통합관제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란 영상정보처리기기 제반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관련 시스템의 물리적 통합체계 및 운영조직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범죄예방,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단속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통합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방범, 쓰레기투기방지, 주차관리, 주정차단속 등 기본적인 서비스부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예방,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감시 등의 확장서비스를 실시한다. 

나아가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교통관제, 재난관제서비스 등도 수행하고 있다. 제각각 흩어져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통합 운영·관리해 CCTV의 순기능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통합관제센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민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분이 그것인데 대다수의 주민은 내가 어디서 촬영되는지 촬영된 영상정보를 누가 보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는 어떻게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기관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시민감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50여곳의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81개의 센터가 추가 설립돼 2018년에는 230여개의 지자체에서 이를 운영할 전망이다. 

합관제센터의 설립이 확대되면서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의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2013년 새누리당 강기윤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침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돼 있다. 

CCTV의 운영과 영상자료를 범죄예방이나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영상기기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CCTV 통합 운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경우 왕립기마경찰대(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소속 캐나다 경찰 정보센터(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 CPIC)라는 곳에서 범죄예방 및 수사협조 등의 목적으로 형사 사법기관이 엑세스(access)할 수 있는 경찰의 범죄관련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서비스하고 있다. 

CPIC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가운데 범죄(비디오) 감시 정보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집되는 정보가 CPIC를 통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다. 

비디오 감시 자료는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촬영하는 경우 ‘경찰 및 집행기관에 의한 공공장소의 비디오 감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Use of Video Surveillance of Public Places by Police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비디오 감시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감안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결정적 자료일 때만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며 비디오 감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나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진행돼야만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경우 정보주체는 이 자료에 접근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시민들이 비디오 감시 시스템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왕립기마경찰대에 대한 고충처리 위원회(Commission for Public Complaints Against the RCMP)라는 민원처리를 위한 독립기구를 둬 CCTV촬영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가이드라인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우리와는 다르게 지역대표나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과 CCTV촬영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민원제기를 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민에게 운영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비판과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이러한 의문의 출발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는 데에서 시작해볼 수 있다. 

IT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정보화혁명을 거친 우리 사회의 현 시점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 일상화돼 있는 현재의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곳에서 어느 정보까지만 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결정권한이 부여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관제센터도 이러한 맥락에서 운영돼야 한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시민감시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우선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이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 동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나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형식적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담는 것으로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영상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에 대한 것은 물론 영상정보 통합관리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들로부터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이러한 공론화 작업의 실천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운영위원회 내에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보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주민과의 합의된 내용,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 그대로의 이행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수집된 영상정보의 오용과 남용을 금지하고 철저한 보안 관리를 통해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영상정보가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범죄예방과 수사에 기여한 결과치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신뢰를 증대시키는 데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수집과 활용 양 쪽의 무게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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