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통해 대포차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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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통해 대포차 본격 단속
  • 이광재
  • 승인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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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민 홍보활동·유예기간 거친후 4월부터 시행

지난해 4월 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돌며 1억7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일당이 적발됐다. 11월에는 교도소를 출소한 직후 빈집을 털던 30대가, 검문하던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10대가 각각 경찰에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대포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앞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체납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시민 홍보활동 및 유예기간을 갖는다.

먼저 대포차란 대포폰·대포통장처럼 등록돼 있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차를 모는 사람이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다보니 주·정차, 버스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며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포차가 위험한 이유는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데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무면허 음주차량과 충돌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졌으나 사고를 낸 상대 차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밝혀져 보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건수는 2011년 640건, 2012년 544건으로 이들 사건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포차는 외관상으로 특징이 없고, 단순히 지인의 차량을 빌리거나 이민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관리하는 중이라고 핑계를 댈 경우에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돼 왔다.

서울시는 2012년 12월 현재 전국에 97만대(전체 5.2%), 서울에만 18만대의 대포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대포차로 판단해 단속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로 ▲노숙자 등의 명의로 차를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자동차를 넘기는 경우 ▲파산한 법인 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등을 통해 대포차가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서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대포차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은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관리돼 오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필 차량정보가 앞으로는 25개 자치구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차량정보에 대한 상호확인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강서구청 교통단속반'은 기존에 강서구청에 등록된 자동차 중에 의무보험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서구 내에서 교통 위반을 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만 조회할 수 있어 이 차량을 강동구청이 발견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나 강서구에서 위반해 부과된 과태료 건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는 4월부터 CCTV 탑재 차량 20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실시간 확인활동에 들어간다.

CCTV가 탑재된 차량은 번호판을 자동으로 스캔하면서 지나가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영치 대상'이라고 고지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영상촬영 또는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 및 과태료 체납분을 확인할 수 있다.

번호판 우선 영치 대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며 이들은 4월1일 이후부터 적발되는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의무보험 가입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 의무보험·정기검사 관련 과태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텍스 홈페이지 또는 은행 등에 관련 체납분을 납부한 다음 영치증에 표기된 구청을 방문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시·구청 등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단속CCTV, 자치구 주·정차 위반단속 CCTV탑재차량 등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동차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보험 차량이 더 이상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교통 위반을 하고도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온 운전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가동을 통해 그동안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대포차가 서울 시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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