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열린장터·셀러툴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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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열린장터·셀러툴 사업자와 개인정보 보호 간담회 개최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2.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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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2월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온 회의실에서 온라인쇼핑 중개 플랫폼(이하 열린장터)과 셀러툴 분야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 참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7월 개인정보위는 열린장터(오픈마켓) 10개 사업자, 9월에는 셀러툴 8개 사업자와 열린장터 생태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열린장터와 셀러툴 사업자는 상호 간에 안전한 개인정보 제공·처리를 위한 표준 API 연동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 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 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민관협력 자율 규제 참여사의 규약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통신·온라인 쇼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계정 탈취 및 도용 공격에 대응하고 열린장터 생태계에서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협력 자율 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사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자율 규제 인증 마크’ 부여 등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민관협력 자율 규제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히며, 민관협력 자율 규약 이행으로 열린장터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셀러툴 사업자도 이용자 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열린장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과 정부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이다. 민관협력 자율 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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