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케이컴퍼니-다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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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케이컴퍼니-다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300만 원 과태료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3.0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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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케이컴퍼니와 다노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총 1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월 11일 제1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언론 보도 및 민원 신고, 유출 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처분 대상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에스씨케이컴퍼니는 누리집(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값을 누락해 개인정보가 유출(4명)됐다. 아울러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위 사항 외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내용인 ’2022년에 발생한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Amazon Web Service) 보안 취약점에 관한 건과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엑셀)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 상담 내역 파일(엑셀)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해, 고객센터 상담 직원이 1:1 운동 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이메일로 잘못 첨부·발송해 이용자의 개인정보(51명)가 유출됐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 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LG유플러스가 1월 2일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8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만약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엄정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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