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공직 퇴출 등 징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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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공직 퇴출 등 징계 강화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2.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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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 비위 징계 지침이 시행된다.

인사혁신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 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공공 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위반 행위 보고, 징계 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뿐 아니라 징계 처리 기준, 비위 유형 및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총망라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또는 감사 부서의 책임자)는 위반 행위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의 장은 신속히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어서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또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 정보·고유 식별 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및 지방 공무원 징계 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 사례를 담았다.

한편, 인사처, 개인정보위, 행안부 3개 기관은 개정된 예규·편람을 활용해 징계 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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