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KT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9개 사업자에 총 5160만 원 과태료 부과
상태바
쿠팡, KT 등 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9개 사업자에 총 5160만 원 과태료 부과
  • 곽중희 기자
  • 승인 2022.11.30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쿠팡, KT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총 51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1월 30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 언론 보도 등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9개 사업자(1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신원미상의 자가 에스큐엘 주입(SQL Injection) 공격으로 피알컴퍼니가 운영하는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자 계정 정보(48명)를 탈취한 후 대량의 스팸 문자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는 피알컴퍼니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비밀번호 암호화, 접속 기록 보관 등의 안전 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에스지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1명)를 열람했는데, 개인정보위는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해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했다.

네오게임즈와 리치몬트코리아는 소소코드 설정 오류 등 관리자의 보안 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리치몬트코리아는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했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URL)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하여 개인정보(1명)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위는 KT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관리자가 아닌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30명)가 유출됐으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를 하였다.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잘못 편집해 개인정보(82명)가 타인에게 전달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에 대해서는 2건이 접수되었는데, 쿠팡는 쿠팡 앱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14명)가 유출됐다.

또한, 쿠팡는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